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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148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4. 3. 02:05 경부터 02:13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시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F가 택시요금을 계산한 후 귀가 하라고 하자 택시기사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 씨 발 놈 아, 일을 그 따위로 하냐,

경찰관이 이렇게 쉽게 상황판단하면 되냐,

개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 욕설을 하여 E 파출소 소속 경사 F가 그만 하라고 하였음에도 몸으로 F를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