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집12(1)행,056]
국민에게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게 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취소 필요성의 입증책임
행정처분에 있어서 하자 또는 취소하여야 할 공공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기존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당해 행정청에 있다.
이하범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각)
대구관재국장 소송수계인 대구서부세무서장
황용팔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와 원고소송대리인의 답변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의 요지는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고 그 적극적인 이유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이 본건 토지를 시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므로서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였으니 본건에 있어서의 문제는 원고가 본건토지를 불하받음에 있어서 연고권이 있었느냐의 여부가 문제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시장부지로 사용하였느냐는 그 문제의 핵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에게 연고권이 있느냐의 점을 심리판단 하지 아니하고 다만 참가인의 본건 대지의 사용여부만을 판단하므로서 피고의 본건 취소처분을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음은 부당할 뿐아니라 행정처분은 그 공정력에 의하여 그 처분은 일응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취소사유가 없다는 점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취소사유의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듯이 판시하였음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일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위 기존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권 국민의 기존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그 취소될 행정처분에 있어서의 하자 또는 취소하여야 할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할것이며 그 하자 또는 취소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기존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그행정청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위와같은 입증책임 문제는 소위 “행정처분의 공정력”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론에 의하면 피고는 귀속재산인 본건 대지를 원고에게 임대하였다가1961.3.31 원고에게 매도한 후 피고는 본건 대지는 중앙청과 시장의 시 공부지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이 상공부장관의 위 시장설치허가와 경상북도지사의 부지점용 허가를 얻어 관리사용한 것을 피고는 원고가 사용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착오로서 원고에게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1962.6.2 위 원고에게 대한 매도처분을 취소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주장의 착오 운운의 취소 사유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취소사유로 주장하는 본건 대지가 중앙청과 시장의 부지라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취신하지 아니한다고 배척하였음이 명백하고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의 위 증거취사에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니 취소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원고가 1963. 3. 21.접수한 준비서면 내용에 의하면 원고자신이 “참가인 본건 대지를 시장의 분장부지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명백하며, 피고가 주장하는 시장부지 운운은 시장의 중심의 부지라는 것이 아니라 시장부지라고 인정할수 있는 거리의 장소를 의미한것이며, 또 시장주위에 다소의 공지가 있다하여도 그 공지역시 시장의 부지라고 보아야 할것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일건 기록에 의하여 소론의 준비서면의 내용을 검토하여도 원고가 “참가인이 본건 대지를 시장부지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님을 인정못할바 아닐 뿐 아니라 위에서 말한바와같이 원심이 본건 대지가 중앙청과시장 원대분장의 부지라는 피고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적법히 배척한 이상 원심의 증거취사를 비난하는 취지의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고 아니할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