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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66618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피고 B에게 양산시 C건물, 201호 를 명도하라.

2. 피고 B은 피고 A로부터 제1항 명도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일부 기각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이 정한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의 경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의 범위 내에서만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