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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19994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1240214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원금 2,200,000원)를, 위 법원 2007가소1243293 대여금 청구의 소(원금 3,929,300원)를 각 제기하였다.

나. 2005가소1240214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은 2005. 4. 11.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5. 4. 26. 확정되었고, 2007가소1243293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은 2007. 3. 2.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7. 3. 17.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는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위 각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다.

다. 원고는 2009. 5.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단12409 파산선고 및 2009하면12409 면책 신청을 하여 2009. 10. 23.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09. 11. 7. 확정되었다. 라.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사건 담당재판부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이 누락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당시 피고로부터 장기간 채무의 지급 독촉을 받은 바 없어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채무에도 미친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