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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7 2018나8696

대여금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피고는 2015. 6. 12.부터 2018. 3. 9.까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D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C이다.

C은 피고로부터 D의 각종 법률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2) D은 2016년경 주식회사 E이 발주한 ‘F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위 주식회사 E도 D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C이라고 밝혔다). (3) C은 지인인 소외 G의 소개로 원고를 알게 되었는데, 위 신축공사 자금 문제 등으로 인하여 돈이 필요하게 되자 원고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C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4) 피고는 C의 지시에 따라 D 명의(대표이사는 피고이며, 그가 회사를 대표하였다)로 2016. 2.경 ‘D이 위 F 아파트 H호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변제기를 2016. 6. 15.로 정하여 1억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한다’는 내용의 지불확인서(이하 ‘이 사건 지불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담보 문구는 원고에게 위 아파트를 양도해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C은 위 지불확인서에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5) C은 신용문제로 인하여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는 바람에 아들인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를 사용하여 왔다.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위 대여금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6. 2. 24.에 3,000만 원, 2016. 3. 5.에 3,000만 원, 2016. 3. 30.에 3,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돈 중 약 3,000만 원은 피고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아파트의 잔금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C이 인출하여 피고에게 준 것으로 보인다). (6) 그리고 원고는 2016. 3. 23. 위 피고 명의의 계좌로부터 3,075만 원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