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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7.10 2013고단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인바, 2013. 5. 17. 20:05경 충남 서천군 한산면 송림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양화면 벽오리에 있는 기사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차적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위반 후 재차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음주무면허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차례의 집행유예 및 4차례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멀지 않은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와 같이 음주무면허운전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