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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26 2011가단2768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변호사 선임비용 3,350,200원의 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소재 G병원을 운영하면서 그 운영비 명목으로 망 B로부터 2007.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합계 9억원을 차용하였다.

나. 망인은 이 법원 2011카단251호로 위 대여금 9억 9,000만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소외 공단’이라고 한다)에 대한 보험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1. 1. 24.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그 결정이 소외 공단에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법원 2011카단611호로 가압류이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6. 2. 1.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망인의 가압류신청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망인이 부담한다.”고 결정하였다. 라.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2. 2. 4.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피고들이 망인을 각 1/3 지분씩 상속하고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망인이 원고의 망인에 대한 위 9억원의 채무가 H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소외 공단에 대한 보험금채권을 위법하게 가압류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신라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 61,109,897원, 병원 직원들의 4대 보험금 연체료로 9,085,510원, 가압류이의신청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 3,350,200원 합계 73,545,607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위 돈의 배상을 구한다.

나. 이 사건 소 중 변호사 선임비용 3,350,200원의 지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