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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07 2019고단1090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B’라는 회사로 주로 마카오에서 카지노를 한다. 국내 VIP고객들의 돈을 외환으로 환전해 주는 일을 하는데, VIP고객들이 당신 명의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현금으로 찾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자금의 흐름을 감추어 불법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탈세를 위한 일명 ‘돈 세탁’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금융거래를 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인 C은행 계좌(D)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6. 28.경 진주시 E에 있는 C은행 진주지점에서 F가 위 계좌로 입금한 금원 2,500만 원 중 2,47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진주시 G에 있는 C은행 서진주지점에서 H이 입금한 금원 1,000만 원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H의 진술서

1. 계좌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의율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