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현역병입영연기를 하던 중 2017. 11. 21. 위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재검사 대상인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일자불상경 지인으로부터 척추질환으로 인하여 현역병이 아닌 보충역에 해당하는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허리에 무리를 주는 행동을 반복하여 신체등급 4등급을 받아 현역병이 아닌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감면받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4.경부터 2017. 12. 9.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C 물류센터에서, 무거운 물건들을 옮기는 일을 하며 고의로 허리에 무리를 주는 행동을 반복한 후 2017. 12. 12. 안성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허리 MRI 촬영을 한 뒤 2017. 12. 15. 추간판장애를 이유로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하여 2017. 12. 20. 신체등급 4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병적조회, 대화내역 출력물, 사진, 신체검사결과, 병역처분변경원,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 질병ㆍ심신장애 발생경위서, 병무용진단서, MRI 촬영 사진, 지방신체등급판정위원회심의서, 신체검사결과, 진료기록부, 대화내역 등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적재적소에 병력 자원을 배치하려는 국가 징병업무에 차질을 빚게 하고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