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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7 2017고단3373

위증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6. 5.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8. 의정부시 가능 1 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제 5호 법정에서, 2016 고단 4091 E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 증인은 B의 소개로 2015. 8. 16. 23:00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G 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E )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는 가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2015. 8. 16. G 역에서 증인이 피고인 (E )으로부터 돈을 주고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나요 ,

없나요

” 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2015. 8. 16.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G 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필로폰을 매도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필로폰 매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E에게 유리하게 증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 서한 후 증언하면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위증 피고인은 2017. 3. 14. 의정부시 가능 1 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제 5호 법정에서, 2016 고단 4091 E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A 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2g 이 담겨 있는 주사기를 건네받은 것이 맞는 가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저는 잘 모릅니다.

왔다간 걸 제가 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