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9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7.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5. 18:01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에 있는 하상주차장 앞 도로에서 충북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에 있는 국제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