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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9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7.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5. 18:01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에 있는 하상주차장 앞 도로에서 충북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에 있는 국제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