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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08 2020고정26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사천시 선적 연안 복합 어선 C의 소유자 겸 선장이고, 피고인 B는 사천시 선적 낚시 어선 D의 선장으로 각각 승선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9. 9. 6. 17:30 경 사천시 대방동에 있는 굴 항 안에서 제 13호 태풍( 링 링) 피 항 차 정박 중인 위 C(2.99 톤) 의 계류상태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 B(48 세) 가 위 D(4.99 톤 )를 소유 어선 C의 우현 측에 계류하면서 선수 계류 줄을 임의로 조정하는 모습을 목격한 뒤, 위 C로 이동하여, 갑판에서 피해자에게 소유 어선의 계류 줄을 조정한 사실에 대해 이유를 묻자 이에 위 피해자가 “ 씨 발 새끼, 개새끼, 니 좀 되나” 면서 자신보다 어린 사람이 욕설과 막 서서 대어든다 것에 격분하여 “ 씨 발 니 하고, 싶은 데로 해봐 라 ”며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붙이며 서로 멱살을 움켜잡고 몸싸움을 하다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약 6회 가량 힘껏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는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8 세) 이 C 선수 계류 줄을 조정한 사실에 대해서 따지며 계속 꾸짖는다는 것에 격분하여 위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하던 중, 자신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 부와 좌측 흉부를 수회 가격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늑골 외 늑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21), 소견서 [ 피고인 B]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A, E의 각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