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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4 2014노13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벌린 후 농약을 입 안에 털어넣으려고 시도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무죄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해당 농약이 분말이어서 비닐에 담겨 있는 사실과 E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C에게 농약을 먹이려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② C의 진술은 ‘자신이 피고인을 겁주기 위해 농약을 가지고 와서 흔들었다’는 말을 C로부터 들었다는 G의 진술과 배치되고, 이 사건 폭행이 있은 후 4년 가까이 지나서야 고소를 제기한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③ C의 옷에 흰 가루가 묻어 있었다는 F병원 응급기록일지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농약을 강제로 먹이려고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상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4월 ~ 1년 6월)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