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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4 2014가합1044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환자이며, 원고 B는 그 배우자이다.

원고

A의 피고 병원 1차 내원 및 입퇴원 원고 A는 2011. 7. 6.(이하 연도는 동일하다) 좌측 후경부 통증, 두통, 안면 마비증상,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두통 등의 원인을 찾기 위해 뇌 자기공명영상(Brain Magnetic Resonance Imaging, 이하 ‘MRI’라고만 한다) 촬영과 뇌 자기공명 혈관조영술(Brain Magnetic Resonance Angiography, 이하 ‘MRA’라고만 한다) 및 심장기능 검사, 혈액 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검사 결과 급성 뇌경색과 뇌출혈은 없고 심박수가 정상범위보다 느린 동성서맥 상태임이 확인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의 동성서맥 치료를 위하여

7. 8. 임시 심박조율기(T-pacemaker)를 삽입하였다가

7. 13. 이를 제거하고 약물 처방을 한 후

7. 15. 퇴원하도록 하였다.

퇴원 당시 위 원고의 혈압은 100mm Hg/60mm Hg이었고 맥박은 1분 당 54회였다

(이하 각 단위는 생략하고 수치만 기재한다). 원고 A의 2차 내원 및 입원과 도부타민 등의 투여 원고 A는

7. 25. 조금만 움직여도 가슴이 아프다며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위 원고의 혈압은 118/65, 맥박은 53이었다.

다음 날인

7. 26. 12:40 위 원고는 화장실에 가려다가 넘어져 머리에 혈종이 생겼고, 피고 병원에서는 위 원고에 대한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omputid Tomography, 이하 ‘뇌 CT’라고만 한다) 및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으나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다.

당시 혈압은 120/80이었고 맥박은 48이었다.

7. 27. 2:00경 원고 A의 혈압은 100/60, 맥박은 49이고, 6:00경 혈압은 100/60, 맥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