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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9 2014나2040761

정정보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손해배상금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4쪽 아래에서 3째 줄부터 5쪽 6째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나. 원고 A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글 관련 기사 내용 L 인터넷 신문은 2013. 1. 24.자로「“I 동지 욕하면 고소한다”던 단체, 지금은 」이라는 제목으로 2010. 7. 23. 원고 A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가 ‘경고합니다. I 동지를 비방하는 글을 쓴 분들은 모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J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

I 지도자 동지는 위대하신 민족의 지도자 동지입니다.

이분을 비방하고 욕하는 것은 한민족을 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I 동지를 비난하거나 욕하는 글은 모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유념하기 바랍니다.

- A 관리자 - 라는 내용의 게시글 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

을 올렸는데, 위 게시글을 본 네티즌의 항의에 따라 삭제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제1심 판결문 10쪽 마지막 줄의 “갑 제5호증의 1, 2, 3,” 다음에 “갑제20, 22 내지 29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12쪽 7째 줄과 8째 줄 사이에 다음 부분을 추가한다.

⑤ 피고 C는 L의 2013. 1. 24.자 인터넷 기사를 통해 이 사건 게시글을 접하게 되었는데, 위 인터넷 기사는 “일간베스트 저장소”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화면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또한 “일간베스트 저장소”는 유머 자료를 나누는 커뮤니티로 출발한 보수 성향의 사이트로 원고 A 등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