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22 2016고단343

특수상해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18:20 경 전라 북도 군산시 B 아파트 407동 1306호 거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참이 슬 소주병을 베란다 밖으로 집어던지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맞아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술에 취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그대로 위 소주 병을 베란다 밖으로 집어던졌으나, 위 소주 병이 407 동 단지 내 소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C( 여, 21세) 의 바로 옆에 떨어져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3 항,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다만 2.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범죄 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형법 제 258조의 2 특수 상해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하한만 참 고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