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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1 2014고단2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5.경 서울시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평택에 있는 사업지구 토지를 구입하여 1개월 후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네 명의로 하고, 10개월 정도만 보존하다가 다시 팔면 매매가가 3배가 상향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토지를 구입하여 2억 원으로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구입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7.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4. 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6매를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토지를 구입하고 경매사업을 하는데, 아우디 차량이 필요하니까 아우디 차량 교체비용으로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구입한 토지가 오르면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를 구입하거나 경매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