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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8.22 2016고단32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9.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주거 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3.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고단 328

가. 피고인 A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3. 19. 14:30 경 원주시 D에 있는 E 병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49 세) 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 자를 상해하였다.

2) 상해 가) 2016. 3.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원주시 G에 있는 ‘H ’에서 피해자 I(45 세) 이 술값만 받고 술을 안주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6. 3.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28. 21:10 경 원주시 G에 있는 ‘H ’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J(52 세) 이 자신의 이마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 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3. 18. 17:10 경 원주시 D에 있는, E 병원 앞 도로에서 K과 다투고 있던 중 피해자 L(65 세) 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내려칠 것처럼 하면서 “ 이 새끼야, 니가 뭔 데 그러냐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6. 3. 30. 11:00 경 원주시 D에 있는 E 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강아지 1마리를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