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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3 2014고단485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설치 ㆍ 운영 등을 목적으로 2012. 5. 18.경 설립된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로서 동 회사를 실제 운영하고 있다. 가.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일본국 회사인 도시바로부터 피고인이 건립하려는 I센터에 시가 1,500억 원 상당의 암치료기기인 중입자 가속기 도입을 한다, 회사 운영자금으로 5억 엔(한화 약 50억 원 상당)의 투자가 확정되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시경 피고인의 지인 겸 피해자의 지인인 J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일본 도시바 측과 모든 계약이 체결되어 K대학교 부지에 2013. 5.경 I센터 건물이 착공되어 2015. 2.경 개원된다, 도시바에서 주식회사 F의 주식 51% 인수대금으로 5억 엔을 투자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회사 주식을 1주당 1만 원에 구입하면 몇 개월 내에 10만 원이 되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또한 회사 주식 1만 주를 매수하면 2013. 3. 4.경부터 회사에 근무하는 국내 담당관리 이사로 회사등기부에 정식으로 등재시켜 주고 의사연봉급인 년 7,000만 원에서 1억 원의 급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6. 5,000만 원, 2013. 1. 21. 5,000만 원을 각 주식회사 F 주식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제주은행 금융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추진하던 I센터에 일본 도시바로부터 시가 약 1,500억 원 상당의 암치료기기인 중입자가속기 도입이나 운영자금 5억 엔 투자 등에 대하여는 협의 중에 있을 뿐 도입 또는 차입이 확정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나 위 F는 특별한 자산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F 주식 1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