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6.28 2016고단1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이벤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B는 C 눈썰매 장의 운영을 위탁 받았으며, 피고 인은 위 회사의 대표로 눈썰매장 내 직원 고용, 해고 등 용역 관리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들은 위 눈썰매장에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되었다.

누구든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D( 가명, 여, 19세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2. 25. 09:00 경 충남 부여군 E 소재 C 눈썰매 장의 매표소에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는 방법으로 뽀뽀를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5. 오후 경 위 눈썰매 장의 썰매 타는 곳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다음 피해자를 껴안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27. 13:00 경 위 눈썰매 장 매표소 입구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쳐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31. 15:00 경 위 눈썰매 장 매표소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고, 피해자의 앞에 서서 어깨를 잡고 피고인 쪽으로 당기며 피해자를 껴안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2. 31. 17:30 경 위 눈썰매 장 매점 앞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쳐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 7. 10:00 경 위 눈썰매 장 매표소에서 피해자의 앞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1. 8. 13:00 경 위 눈썰매 장 매표소에서 피해자의 앞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 가명, 여, 19세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