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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5노273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의 죄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나머지 각 죄 : 징역 1년 4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의 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양도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다른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원심 판시 제1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머지 각 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합계 약 1,570만 원에 이름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한 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 사기, 절도의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