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5가합515764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000만 원, 원고 D에게 7,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5. 3. 1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골프장인 ‘떼제베 컨트리클럽’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입회 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입회금을 납부하고, 각 입회금반환기간(5년) 경과 후 각 탈회함에 따른 각 입회금반환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이행 청구 순번 원고 입회계약일 회원번호 입회금(원) 기반환 입회금(원) 청구금액(원) 1 A 2005. 4. 20. E 6,000만 6,000만 2 B 2001. 7. 15. F 7,000만 2,000만 5,000만 3 C 2002. 4. 29. G 7,000만 1,000만 6,000만 4 D 2002. 2. 18. H 7,000만 7,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