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B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발행의 액면금 1억 8,500만 원, 지급기일 2016. 1. 16.로 된 약속어음을 담보로 2015. 12. 28. 소외회사에게 1억 8,500만 원을 변제기 2016. 1. 18., 이율 연 6.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가 그 당시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2016. 1. 18. 소외회사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잔금 8,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8,500만 원에 대한 보증채무가 면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회사에게 1억 8,500만 원을 대여한 2015. 12. 28. 당시 피고뿐만 아니라 C도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위 대여금 중 1억 원을 변제받은 다음 다시 소외회사와 사이에 대여금을 8,500만 원, 변제기를 2016. 1. 29., 이율을 연 6.9%로 하는 차용증을 새로이 작성하였고, 위 차용증에는 C만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의 대여금 1억 8,500만 원 중 1억 원을 변제받고 소외회사와 사이에 대여잔금 8,500만 원을 대여원금으로 하고, 변제기와 이율을 다시 정하는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면서 C만을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피고는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