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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81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 03:00경 서울 노원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가 피해자 C(36세, 남)의 일행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되어 서로 욕설을 주고 받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이 욕하는 것을 녹음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3 스마트 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시가 699,3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