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5.29 2013노62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A가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남편이 사망하자마자 전처의 자녀들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문서를 위조하여 보험을 해지한 후 그 환급금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는 보험설계사로서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 4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보험주식회사가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보험 해지 환급금 상당액을 반환받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