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1.04.22 2020나1332

손해배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즉, 피고는 부천시 C 소재 4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 위 건물 전체를 어린이집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불법으로 위 건물의 4 층에 거주하면서 위 건물을 D에게 임대하여, D으로 하여금 불법으로 E 어린이집 인가를 받게 하고, 위 건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하였다.

피고는 2008. 5. 22. 위 사실이 발각되어 2008. 10. 9. 관할 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즉시 이사하지 않았고, 2014. 6. 16.에야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

원고는 2008. 5. 23. F 어린이집( 이하 ‘ 원고 어린이집’ 이라 한다) 을 개원하였으나, 피고의 이 사건 건물 계속 거주, 위 E 어린이집 불법인가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어린이집의 원아가 감소하였고, 결국 원고는 2018년 경 원고 어린이집을 폐원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어린이집 인테리어 공사비 약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또한 원고 어린이집 폐원으로 원고 어린이집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중 철거 공사비와 차임 등을 공제하고 500만 원만 지급 받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6호 증의 각 기재, 제 1 심법원의 부천시 G 동 행정복지 센터 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어린이집의 일부인 이 사건 건물 4 층에 거주하는 것과 관련하여 2008년 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② 부천시장이 2019. 9. 11. 부천시 H 소재 F 어린이집( 대표자 원고 )에 관하여 폐지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