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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78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1601호에 있는 ㈜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 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부터 2017. 7. 31.까지 근로 한 D의 2017년도 귀속 중도 연말 환급금 2,051,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 한 E의 퇴직금 7,400,4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 기각 판결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제 109조 제 2 항( 임금 미 정산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제 44조 단서( 퇴직 금 미 정산의 점)

나.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