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12.23 2016누63646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피고는 항소이유로 ‘원고들의 각 배우자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그 배우자들이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개정되기 전에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 규정에 의한 유족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