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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2006

임금 등(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9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1. 15.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