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20.03.17 2019구합216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재결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7. 12. 12.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7. 10. 15., 상실사유를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상세상실사유를 ‘무단결근’으로 하여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에게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다. 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은 2018. 2.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상실사유를 정정해 달라고 주장하나(친척 간병차 결근한 사실은 근로자도 인정함),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업무복귀를 문서로 요청했으나 결국 출근하지 않아 사내규칙에 의거 징계해고를 했음이 확인되기에, 근로자가 요구하는 상실사유를 정정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어 상실사유는 기 신고내용(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무단결근)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의 조사결과를 통보하여 원고 주장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불인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5.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31. 기각되었고, 2018. 11. 30.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23. 기각되었다.

바. 한편 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 제90조 제1항, 부칙 법률 제1626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