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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0 2016고합4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4. 23. 16:35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 진입로 도로 포장 공사를 하였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인화물질을 찾으러 거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주택 진입로 도로 포장 공사에 대한 대금 지급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위 주택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위 주택 거실까지 들어가 그 곳 텔레비전 선반에 놓여 있던 전화번호부 책자 1개를 가지고 나온 다음 위 주택 보일러실 앞에서 위 책자의 일부를 찢고, 찢어 낸 종이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채 위 보일러실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 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녹취 록 첨부, 피해 현장 사진)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