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1. 04:20경 서울 관악구 복은14길 27-5 도로에서 피해자 B(52세)이 분실한 현금 92,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가 지갑을 떨어뜨리고 피의자가 습득하는 장면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2019. 8. 11. 04:20경 도로에서 주운 지갑에는 현금 92,000원만이 들어 있었을 뿐 그 밖에 직불카드나 신분증 등이 들어 있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현금 92,000원이 든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잠시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이를 횡령한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2019. 8. 11. 04:20경 도로에 떨어뜨린 자신의 지갑에 현금 92,000원과 직불카드 및 신분증 등이 모두 들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도로에서 주운 지갑에 현금 92,000원만이 들어 있었고 그 밖에 직불카드나 신분증 등의 물건은 들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으로부터도 현금 92,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만이 압수되었을 뿐 피고인이 도로에서 주운 지갑에서 현금 9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을 빼놓은 상황에서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