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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32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40 세) 은 서울 은평구 D 3 층에서 E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7. 4. 00:10 경 위 E 식당에서, 피고인 A이 식대를 계산하면서 피해자에게 “ 짱 개 새끼, 2,000원 너 가져 ”라고 말한 것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화장실에 다녀온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린 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뒤로 꺾고, 피고인 A은 양팔이 꺽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발로 배 및 다리 부위를 각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피해 사진 및 현장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배제 관련), 수사보고( 죄명 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수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본 범행을 스스로 유발시킨 점,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한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한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에 이른 경위, 각 피고인들의 구체적 행위 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