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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66016

물품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0,0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8.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렌탈(임대차)청약서(을 제2호증과 같다

), 증인 B의 증언에 의하여 피고의 위임에 따라 B이 피고를 대리하여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B은 피고를 대리하여 2014. 9. 1. 원고와 렌탈대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씨엔웰스에셋(이하 ‘씨엔’이라 한다)의 협력업체인 ‘C’라는 회사를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솔고 나다나 냉온수소정수기 1대(이하 ‘이 사건 정수기’라고 한다)를 월 렌탈비 89,000원, 의무사용기간 39개월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렌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9. 18. 피고의 당시 거주지이던 ‘서울 서초구 D건물 301호’에 이 사건 정수기를 설치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정수기의 설치 이후 월 렌탈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계약상 ‘피고가 월 렌탈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원고는 14일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피고의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피고가 의무사용기간 내에 계약해지를 할 경우 의무사용기간의 잔여 월 납입액의 30%에 해당하는 돈을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6. 1. 8. 피고에게 '2016. 1. 22.까지 렌탈비 납부의 이행을 최고하고 위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

'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마.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