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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91001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2010. 8. 20.경 의료법인 D으로부터 구미시 E 소재 F병원의 리모델링 공사를 수급하였는데, 그 후 소외 G에게 위 공사 중 새시 설치공사를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하였고, 원고 A는 위 하도급공사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2. 4.경 G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4,490만 원을 2012. 7.경까지 지급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고, 4,490만 원 짜리 약속어음도 발행, 교부하였다.

다. G은 2012. 5. 11. 피고에게 4,490만 원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채권 및 약속어음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해 15.경 원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2차34198호로 위 4,49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5. 31.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2. 6. 15. 원고들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들이 이의하지 않아 2012. 6. 3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1 내지 을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채무부본재확인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채무부본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목적은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들의 재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