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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0 2015노117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의사가 없었고, 강제추행한 사실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범행 시각으로부터 약 1시간 이후)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범행 장소, 범행 방법, 범행 이후 피고인 및 자신의 행동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G 역시 피해자와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목격한 사실을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③ 피해자 및 G의 진술 내용은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피해자 및 G가 처음 본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하거나 과장하여 진술할 어떠한 동기도 없어 보이는 점을 보태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