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6.20 2017노454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임대인으로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 I에게 광주 서구 E 상가 건물 5 층(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임대해 주었는데, I 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는 절차를 진행하던 중 새로운 전차 인인 D이 이 사건 건물 소재 업소 ‘F’( 이하 ‘ 이 사건 업소’ 라 한다 )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의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2호 ( 다) 목은 ‘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를 ‘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 ㆍ 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위 규정이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의 내용을 건물을 인도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에는 건물을 임대한 자가 임대 당시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에 수사기관의 단속 결과 통지 등으로 이를 알게 되었는데도,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점유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