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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30 2012고정328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19. 부산 해운대구 C에서 D, E 등 F협회 및 G협회 회원들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가 결재를 받지 않고 퇴직금을 가지고 간 것으로 생각하였고 피해자가 G협회에서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참석하여 피고인이 회장 불신임 반대서명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공금횡령 했잖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1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증거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개최된 G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