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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3 2017노30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의료법 위반의 점 ① 의료기관의 ‘ 개설운영 주체 ’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2012. 5. 18. 실질적으로 설립운영되던

C 협동조합( 이하 ‘C 조합’ 이라고 한다) 의 대의원총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사장( 법인 등기 부상 대표권 있는 이사이다.

이하 같다 )으로 선임된 후 그 지위에서 C 조합이 기존에 개설하였던

F 노인전문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한 주체는 C 조합이고 피고인 개인이 아니다.

즉, 피고인이 개인의 보건의료사업을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서 소비자생활 협동 조합법( 이하 ‘ 생협 법’ 이라고 한다) 의 규정을 악용하여 형식적으로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이하 ‘ 생협조합’ 이라고 한다) 의 적법한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함으로써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생협 법, 의료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② 의료기관의 ‘ 개설 ’에 관한 주장 설령 피고인 개인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설립되어 있던

C 조합의 이사장에 취임하여 그 전부터 C 조합 명의로 운영되어 오던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 이하 ‘ 비 의료인’ 이라고 한다) 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개설자의 명의 변경절차 등을 거쳐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의료기관의 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