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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934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0. 7. 20. 선고 2010가단32455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0가단32455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7. 20.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0. 30.부터 2010. 6. 4.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2. 18. 광주지방법원 2014하면2482 면책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면책결정이 2016. 3. 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원고는 위 신청사건에서 채권자목록에 주식회사 C, D 등 8명의 채권자를 기재하였지만, 위 가.

항 기재 대여금 채무의 채권자는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 피고의 채권을 알면서 악의로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는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고,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