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5.29 2018가합507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 C은 부동산매매 및 임대차의 중개 등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D, E, F은 피고 C에 소속되어 있는 중개보조원들이다.

또한 피고 G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 C과 공제금액을 2억 원, 공제기간을 2017. 8. 7.부터 2018. 8. 6.까지로 하는 공제계약(공제번호 H)을 체결하였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 A는 중개보조원 피고 D, E, F의 소개로 2017. 8. 26. 피고 C의 중개하에 I, J(이하 ‘이 사건 매도인들’이라 한다

)과 부산 영도구 K 대 398㎡, L 대 109㎡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4억 원(계약금 3억 원은 계약시, 중도금 1억 원은 2017. 10. 16.까지, 잔금 40억 원은 2018. 1. 15.까지 각 지급)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A는 2017. 11. 말경 이 사건 매도인들에게 자신의 배우자인 원고 B을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매수인으로 추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7. 12. 29. 매도인들과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4억 원(계약금 3억 원은 계약시, 중도금 1억 원은 2018. 1. 2.까지, 잔금 40억 원은 2018. 3. 30.까지 각 지급)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위와 같이 수정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3) 원고들은 2017. 8. 28. 피고 C에 중개수수료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매도인들에게 2017. 8. 26. 5,000만 원, 2017. 8. 28. 2억 5,000만 원, 2017. 10. 19. 1억 원 합계 4억 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 4) 그러나 원고들이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이 사건 매도인들은 2018. 4. 3. 원고들에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