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7 2011재고합2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H교회’의 전도사로서 1976. 3. 1. 16:00경 위 H교회에서 I교회 소속 목사 J으로부터 ‘유신헌법으로 허울만 남은 의회정치’ 등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비방하고 그 개정과 폐지를 선동하는 내용의 표현물인 이른바 ‘명동사건으로 반포된 민주구국선언문' 1부를 교부받아 이를 은닉 소지하고, 같은 해

3. 11. 20:00경 성남시 K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L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선언문 50부를 제작하도록 지시하여 L으로 하여금 같은 해

3. 14. 전북 임실군에 있는 M 집에서 동인 등과 함께 등사기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선언문 97부를 등사하게 하여 위 표현물을 제작하였다.

2.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및 적용법령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의 선고 및 확정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은 1976. 11. 12. 선고 76고합164 판결에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2항, 제1항 나호에 근거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이 서울고등법원 77노215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1977. 2. 3.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대법원 77도590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1977. 4. 26.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긴급조치 제9호의 주요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나. 집회ㆍ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 수단이나 문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