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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5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W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사상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