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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3.05 2019가단27079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여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