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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9 2018고단10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2.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0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금사동 SK 가스 충전 소 앞부터 부산 기장군 곰 내 터널 사거리 앞까지 약 10km 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주 취의 정도, 진행한 거리 및 도로 상황, 운전한 차량의 크기와 특성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너무 크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을 다소 참작하여 단기의 징역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