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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14 2017고단89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3. 26. 경부터 2017. 5. 말경까지 진주시 D에 있는 도축장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한돈 자 조금관리 위원회를 위하여 도축한 돼지 1 두 당 1,100 원씩 계산한 한돈 자 조금을 축산업 자로 부터 수납하여 보관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경 위 E 주식회사에서 돼지도 축을 하면서 축산업자들 로부터 수납한 2016. 9. 분 한돈 자 조금 5,074,300원을 피해자 한돈 자 조금관리 위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E 주식회사에서 인건비, 폐수처리 비, 상하수도 비 등 회사 운영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0. 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37,162,300원을 회사 운영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6. 1. 경부터 현재까지 도축 장인 위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한돈 자 조금관리 위원회를 위하여 도축한 돼지 1 두 당 1,100 원씩 계산한 한돈 자 조금을 축산업 자로 부터 수납하여 보관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경 위 E 주식회사에서 돼지도 축을 하면서 축산업자들 로부터 수납한 2017. 6. 분 한돈 자 조금 11,374,000원을 피해자 한돈 자 조금관리 위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E 주식회사에서 인건비, 폐수처리 비, 상하수도 비 등 회사 운영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도축장별 내역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 형 피고인 B : 벌금형(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