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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2 2016노4824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각 동의서의 명의자들인 F, R, Q가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명시적으로 피고인에게 위 동의서의 작성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동의서 작성에 있어서 위 명의자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 락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은 이 사건 각 동의서의 명의 자인 F, R, Q를 포함하여 X, W, V에 대하여 직접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서 증 조사와 피고인신문을 실시한 후, 그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F, R, Q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동의서 작성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검사가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서증과 같이 피고인이 유사한 사안에서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