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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15 2017가합401815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종합건설업(토목, 건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철물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1) 원고들은 2015. 10.경 피고 및 D와 사이에「E 확장 및 진출입로 외 4개소 접근도로 개설공사 중 지하차도 및 HUS-BOX 토공사, 가시설공사,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시공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원고들, ‘을’은 피고 및 D를 의미한다). 2. 약정내용 - 약정금액 : 2,909,430,000원(부가세 별도, 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 - 약정기간 : 2015. 10. 15. ~ 2016. 8. 30. - 약정범위 : 내역서 참조(상세내역 첨부)

3. 계약이행 3-1. 이행기준 을은 갑이 제시한 도면과 시방서 및 갑의 작업지시에 의하여 약정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3-9. 설계변경 갑과 을은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설계변경 시 물량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4. 권리 및 의무의 양도 4-1. 약정의 권리 갑과 을은 본 약정으로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없다.

단,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특약사항

1. 본 약정서는 갑이 F부지 공사 중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을에게 가시설공사를 계약케 하고, 그 기성금으로 토공사, 가시설공사, 구조물공사를 본 약정내역서와 같이 수행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G과 계약된 기성금액 3,627,272,728원 중 본 약정서에 의거, 차액분 717,842,728원(이하 ‘이 사건 차액분’이라 한다)을 선급금, 기성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