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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28 2018고단3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9.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E에서 구리 고물이 나오는데 거래를 하려면 2,500만 원의 보증금이 필요하다. 보증금을 지급해주면 매월 5톤의 구리 고물을 2014. 9. 19.까지 공급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의 구리 고물은 비정기적으로 배출되는 것이어서 보증금이 필요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구리 고물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9.경 위 C 사무실에서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순번 일시 장소 기망내용 편취금액 1 2012. 9. 19. 칠곡군 B 소재 C 사무실 “주식회사 E에서 구리 고물이 나오는데 거래를 하려면 2,500만 원의 보증금이 필요하다. 보증금을 지급해주면 매월 5톤의 구리 고물을 2014. 9. 19.까지 공급을 해주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 2,500만 원 2 2012. 9. 30. 상동 “보증금이 모자라 물량을 공급할 수 없다. 보증금 2,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약속한 구리 고물을 2014. 9. 31.까지 공급을 해주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 2,500만 원 3 2013. 4. 15. 상동 "보증금이 모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