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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20 2015고단4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5.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양학육교 부근 편도 4차로를 남부고가 쪽에서 에스병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보행자들 횡단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육교 밑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C(6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운전 중 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주된 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 ~ 6월) ...